구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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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75259·서울행정법원·2021-05-25·1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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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574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
보험회사가 지급사유 발생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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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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