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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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5696·부산지방법원·2013-05-24·1심
국립대학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교수회의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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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591·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 투표에서 직선제 유지를 결정했는데도 총장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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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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