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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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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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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65583
·
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1심
원고가 참가인의 교육·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부교수 재임용을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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