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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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8391·서울행정법원·2022-02-15·1심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고, 해외학회 국외여비 일부를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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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8377·서울행정법원·2021-06-18·1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공동자금을 만들고 연구실 경비와 다른 학생 인건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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