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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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527·부산고등법원·2007-10-25·2심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시가 약 3,000만 원)을 기부함.
무죄
2005노436·광주고등법원·2006-03-23·2심
군수가 재경군향우회 행사에 300만 원 찬조금을 기부하고 식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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