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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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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5319
·
부산지방법원
·
2008-09-10
·
1심
대학 교수로서 연구비를 편법으로 신청·집행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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