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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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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4110
·
서울행정법원
·
2026-05-29
·
1심
대학이 학과 폐과를 이유로 전임교수 2명을 직권면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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