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1호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호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3호
3. 주문
- 4호
4. 소청의 취지
- 5호
5. 이유
- 6호
6. 결정한 날짜
제3항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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