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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2.3.7, 2015.8.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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