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세부 항·호
14개 항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 2호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1호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호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 3호
3. 삭제 <2026.4.22>
- 4호
4. 삭제 <2026.4.22>
- 5호
5. 삭제 <2026.4.22>
- 6호
6. 삭제 <2026.4.22>
- 7호
7. 삭제 <2026.4.22>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호
1. 여론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 2호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 3호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4호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호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2호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3호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4호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 1호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2호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 1호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2호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2.29, 2014.2.13>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5>
- 1호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 2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2.8, 2021.3.23>
- 1호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2호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3호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2.8>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6.1.15,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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