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공정거래법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