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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제51조(과태료)

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삭제 <2014.1.28>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1호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삭제 <2014.1.28>

  3. 3호

    3. 삭제 <2014.1.28>

  4. 4호

    4. 삭제 <2014.1.28>

  5. 5호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7호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8호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9호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10호

    10. 삭제 <2014.1.28>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1호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2호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3호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호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7호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4항

④ 삭제 <2014.1.28>

제5항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1호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2호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3호

    3. 삭제 <2014.1.28>

  4. 4호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제6항

⑥ 삭제 <2009.4.1>

제7항

⑦ 삭제 <2009.4.1>

제8항

⑧ 삭제 <2009.4.1>

제9항

⑨ 삭제 <2009.4.1>

제10항

⑩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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