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2023.4.18, 2023.6.1>
- 1호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2호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호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4호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5호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 6호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7호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8호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9호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10호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항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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