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6조
인장의 등록
제16조(인장의 등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제2항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9005·서울고등법원·2008-08-26·2심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 내역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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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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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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