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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항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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