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제8조(적용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제2항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18누11546·대전고등법원·2018-11-08·2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
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골재 생산공사 하도급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으로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