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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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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1. 1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2호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3호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4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5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6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7호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8. 8호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9호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 10호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11호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12호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13. 13호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4. 14호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15호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16호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17호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8. 18호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19호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20. 20호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 21호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2. 22호

    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3. 23호

    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4. 24호

    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5. 25호

    25.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6. 26호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제2항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2호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3. 3호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4. 4호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5호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6호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7호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8호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9호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10호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11호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12호

    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13호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4. 14호

    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3항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1. 1호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2호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3호

    3. 물가상승률

  4. 4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5호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6호

    6. 삭제 <2010.12.31>

  7. 7호

    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8호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9. 9호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10호

    10. 삭제 <2008.4.30>

  11. 11호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12. 12호

    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13. 13호

    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4. 14호

    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5. 15호

    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6. 16호

    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7. 17호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8. 18호

    18. 삭제 <2010.12.31>

제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2023.6.27>

  1. 1호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2호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3호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4호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5호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6. 6호

    6.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1. 1호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2. 2호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3. 3호

    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 4호

    4.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 5호

    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6. 6호

    6. 한국산업인력공단

  7. 7호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제6항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1호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2호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3. 3호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호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5. 5호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6호

    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7. 7호

    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8. 8호

    8.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7항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1호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2. 2호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제8항

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7>

  1. 1호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2. 2호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3호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4. 4호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제9항

⑨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1호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2. 2호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3호

    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제10항

⑩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0.2.8, 2010.7.12, 2025.12.23>

  1. 1호

    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2호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3호

    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4호

    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11항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25.12.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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