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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효

제41조(시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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