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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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77420·서울행정법원·2026-07-24·2심
대학을 통·폐합한 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으나 여러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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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6966·서울행정법원·2025-11-12·1심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자 교육부장관이 평가 기준 변경 시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여 재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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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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