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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