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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1호

    1. 공사명

  2. 2호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3호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4호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5호

    5. 하도급공종

  6. 6호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제2항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1. 1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2호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제3항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4항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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