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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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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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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합534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1
·
1심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이유로 감액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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