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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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