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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2호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호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4호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5호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6호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7호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8호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9호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12호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13호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14호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15호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16호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제2항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호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2호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3. 3호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4호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3항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항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6항

⑥ 삭제 <2020.2.4>

제7항

⑦ 삭제 <2020.2.4>

제8항

⑧ 삭제 <2020.2.4>

제9항

⑨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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