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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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2구19578·서울고등법원·1993-04-07·2심
원고가 타인의 임야를 빌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자, 피고가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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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5514·서울고등법원·1992-09-22·2심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관청의 요구로 옹벽과 석축을 설치한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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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2심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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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0472·서울고등법원·1992-11-12·2심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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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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