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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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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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2심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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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447·대전고등법원·1993-09-10·2심
원고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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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976·서울행정법원·1999-10-06·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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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20034·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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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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