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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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1243·대구고등법원·2012-10-26·2심
신탁회사가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이어받아 완공한 후, 관할 지자체가 해당 신탁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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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528·수원지방법원·2008-01-30·1심
원고가 공장 설립 사업을 이어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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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366·수원지방법원·2008-01-09·1심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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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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