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366 행정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 9. 12. 매도인과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17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도인은 2003. 1.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부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 2003. 1. 15.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03. 4. 28. 위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05. 1. 11.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 피고는 2005. 5. 31. 위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시시점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260,966,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도인과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17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치자, 피고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개시시점지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60,966,91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미 대지화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 하여금 우선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이전인 2002. 9. 12.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인 원고가 필요한 필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매도인 명의로 신청하되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그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접토지에는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던 2층 근린생활시설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에 접하여 있으면서 지목과 관계없이 평탄화되어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토지 매입가액이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전제로 결정된 가액인 이상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형성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우선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원칙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지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예외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개발행위허가·명의변경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업시행과 무관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로,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 매입가액이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전제로 결정된 가액인 이상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형성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 하여금 우선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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