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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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4083·서울행정법원·2005-11-25·1심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달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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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366·수원지방법원·2008-01-09·1심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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