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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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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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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9
·
1심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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