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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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고합18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06-15·1심
피고인들이 부산 기장군 토지 매매 계약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집유 10월
2005고단505·대전지방법원·2005-04-21·1심적용 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
허가 없이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등기 신청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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