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부속서 Ⅱ 제5조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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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2111·서울행정법원·2015-11-27·1심
중국산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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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326·서울행정법원·2015-11-27·1심
중국산 가방과 신발을 홍콩을 거쳐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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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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