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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부속서 Ⅱ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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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2111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1심
중국산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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