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부속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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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30356·서울고등법원·2016-06-28·2심
OO회사가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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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71237·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
수입물품에 대해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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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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