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제416조(준항고)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1호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 2호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 3호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 4호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제2항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항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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