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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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