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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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