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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76조

반대신문

제76조(반대신문)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제2항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제3항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항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항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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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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