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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제2항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3항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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