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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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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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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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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