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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0조(전용실시권)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3항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1호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2호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제4항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5항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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