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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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호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2호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3호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4호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6호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 7호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 8호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9호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0호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1호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1호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 2호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 3호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 4호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 5호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 6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 7호
7. 심결연월일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1호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2호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 3호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 4호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 5호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 6호
6. 등록공고연월일
- 7호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 8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 2호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 3호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 4호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 5호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호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 2호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 3호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호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2호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 3호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4호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호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 2호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 3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호
1. 특허된 의약품
- 2호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 3호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 4호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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