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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항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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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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