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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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