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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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