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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1호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2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3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2018.12.24, 2021.4.20, 2021.12.28, 2024.12.31>

  1. 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2호

    2. 삭제 <2024.12.31>

  3. 3호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4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5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6호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7호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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