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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6조

납세지

제76조(납세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항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3항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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