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6조
납세지
제76조(납세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항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3항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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