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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 1호

    1. 선박

  2. 2호

    2. 차량

  3. 3호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4호

    4. 항공기

  5. 5호

    5. 입목: 1천분의 20

  6. 6호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7호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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