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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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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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281·춘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골프장을 준공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조성비 일부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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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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