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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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1790·대구지방법원·2008-07-23·1심
송전철탑 건설 후 취득세 신고 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가 추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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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281·춘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골프장을 준공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조성비 일부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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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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